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14639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구 지역 소재 공립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전담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공립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대구 지역 소재 공립 유치원에서는 기간제교원과 방과후전담사가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방과후전담사와 비교하여 교원수당 월 250,000원, 교원연구비 월 60,000원을 임금으로 추가 지급받고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균등한 처우)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인 강사로 채용되었다가 2018. 3. 1.부터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사로 전환되어 소속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는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경우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사가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는데,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사와 기간제교원은 방과후과정과 관련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사와 기간제교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기간제교원에게 교원수당 월 250,000원, 교원연구비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 3년 전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36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수당, 교원연구비 상당액인 각 11,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균등한 처우 원칙’ 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114조 제1호에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차별의 사유가 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인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인 강사로 채용되었다가 2018. 3. 1.자로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사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 점, ② 피고는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 및 교육정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래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사만으로 방과후과정이 운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추후 공무원인 기간제교원을 신규 임용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거나 방과후전담사들의 권리 내지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기존에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사만이 담당하던 업무에 공무원인 기간제교원이 투입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및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