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단1471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7. 1. 제지 제조·가공·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발행주식 3,000주 전부를 원고 배우자인 D가 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1. 11. E와 사이에 'E가 피고 회사에 135,000,000원을 출자하되 원고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1. 11. 5.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임원에서 사임하였고, E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E는 2021. 11. 6. 발행된 피고 회사 주식 50,000주(발행주식 총수 53,000주의 약 94.34%)를 E 명의로 배정받았다.

라.

원고는 2022. 5.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3. 2. 28. E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E에게 투자금의 2배인 270,000,000원을 2023. 8. 31.까지 지급하고 E 소유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하며 같은 날까지 대표자 명의 변경을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4. 3. 11. 폐업하였다.

사.

한편, 피고 회사는 2023. 9. 20.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23. 10. 6.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39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음), 을 제2~4, 9, 13, 16,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②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22. 5. 1.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 는 피고 회사가 '사용자', 원고가 '근로자'로 각각 표시되어 있고, 근로기간·근로시 간·휴게시간·휴일·휴가·임금·상여금 등 원고의 근로조건과 함께 그 근로제공관계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 어 있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가입신고를 하고 그 보 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 대하여 '급여미납내역'이라는 표제 하에 위 가.항 기재 표와 같은 문건이 작 성되었고, 원고와 E가 이를 결재하였다.

④

원고의 외근이나 출장에 관하여 외근허가서, 결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 7, 8, 11,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전인 2021. 11. 5.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임원이었 고, 원고 배우자인 D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3,000주(100%)를 보유하고 있 었으며, 현재도 위 주식(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66%)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②

E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135,000,000원을 출자하고 2021. 11. 5.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계약 제16조에 따르 면 원고와 동업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만 임시로 위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는 위 동업계약 제3조에 따라 여전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동업에 따른)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제6조에 따라 '원고'의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E와 공동책임을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책이 '영업 및 경영 총괄'로 기 재되어 있다.

③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동업계약 제4조(이익 분배의무)에는 '원고와 E가 급여 명목으로 각 월 5,000,000원을 수수한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원고와 E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에 해당할 뿐 근 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실제 수수한 급여·상여금 등은 2022. 6. 20.부터 2023. 4. 21.까지 41,943,220원으로 서 같은 기간 E가 수수한 36,038,850원보다도 많다.

④

특히 위 동업계약 제4조는 분배된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의하에 "재투자"할 수 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업계약 제6조에 따라 "영업 손 실"에 대하여 원고와 E가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E와 함 께 (적어도 새로운 회사 설립시까지는) 피고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 실 초래의 위험성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동업계약 제4조에 따라 수수한 돈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5. 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약 10개월만인 2023. 2. 28. E와 사이에 'E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피고 회사 주 식을 모두 이전받으며 대표자 명의도 넘겨받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약정 서를 작성하였다.

⑥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E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나 외근결과보고서에 서도 그와 같은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F 대표 G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23. 5.경 원고가 스스로를 피고 회사의 대표라고 하며 E와 협의 없이 물품을 매수해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⑦

무엇보다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23. 4. 14. 피고 회사의 근로 자 H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4. 8. 14.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2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4고정383). 반면 E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24. 2.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 기소처분을 받았다.

⑧

H은 '2022. 5. 16.부터 2023. 4. 1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2023. 3.경 원고와 E 공동대표에서 원고 단독대표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실질적인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임원 보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임원인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결의 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E(50,000주, 약 94.34%)와 D(3,000주, 약 5.66%)가 나누어 갖고 있어 피고 회사를 1인회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또는 보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C를 상대로 그 피보전채권액인 51,950,05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