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 등이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한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3528)에 대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1나27264)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위 소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1>이 내려져 2022. 11.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차215 임금 등 사건)에 기하여 2022. 12. 20.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타채1154)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청산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추심채권자들에게 각 청구금액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한편,
2023. 10. 26. 원고, H, 한국전력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3,428,285원을 공탁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금제762),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에서 32,681,00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120,801,905원 전액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공탁하였고,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배당하였는바,<3> 피고의 위법한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22,123,458원 상당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판단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므로<4> 이들 채권자들의 추심권능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 전액에 미치고,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추심채권자들이 모두 정당한 추심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의 변제는 원고를 비롯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추심채권자들이 아닌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다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다시 안분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변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채권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각주1) 화해권고결정 기재 별지 목록 기계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별지 기재를 생략하고, 화해권고결정 중 주요 부분만 설시한다.
각주2) 2023. 10. 20.(확정)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안분배당표는 아래와 같다.
각주4) 각 압류채권자들의 청구채권 합계액 680,318,045원이 이 사건 정산금채권액 364,774,096원을 초과한다.
각주5)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① E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이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31조), 그 이후 원고를 비롯한 추심채권자들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경합하므로, 이 부분 전부금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추심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청산금채권의 압류채권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압류할 채권이 이 사건 정산금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