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단80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 피고, D은 원고의 주주 겸 이사로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산시 E 공장용지 2,063.6㎡ 및 그 지상 3층 공장건물 3,223,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1,560㎡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피고 개인사업체인 F를 운영하다가 2021. 7. 31.경 임차한 건물에서 이사를 나갔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2017. 2. 27.부터 2019. 10. 31.까지는 월 4,400,000원이고, 2019. 11. 1.부터 2021. 7. 31.까지는 월 2,200,000원인데, 피고는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차임으로 19,8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67,200,000원[=140,800,000원(=4,400,000원 ×32개월)+46,200,000원(2,200,000원×21개월)-1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전기 모자분리를 통하여 원고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층에 피고가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전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 C, 피고, D은 원고의 주주 겸 이사로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동업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만을 피고에게 임대하여 별도의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피고가 동업 기간 중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면서까지 실질적으로 별도의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 한국전력공사에 원고가 단독으로 사용하던 900kW 전력 중 290kW의 전력을 F가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3. 7. 1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1477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사업장 F도 원고의 주주 3인(C, 피고, D) 모두 동업자들이 공동투자하여 만든 사업장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피고 명의로 된 F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C, 피고, D이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체임을 인정하였던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23. 11. 1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피고가 합의(통정)하에 작성한 것은 맞지만, 피고가 그 합의사항을 어겨 통정이 선의(진정)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시기는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로 지급한 차임액이 19,8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7. 2. 27.경부터 2019. 2.경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임을 지급한 2019. 5.경 이후부터도 2021. 7.경까지 또다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임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에도 차임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의 아들 G이 원고의 대표자 C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C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G이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5034호)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1477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