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38
판결선고
2024. 4.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피부샵 원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피부샵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⑴ 피고인은 2020. 3.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가맹점 준비와 관련하여 내가 책임질테니 대출을 받아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24개월 내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고 위 피부샵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경 자신의 올케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0. 3.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만 명의를 빌려서 차를 좀 타자, 나중에 명의만 나에게로 돌리면 된다, 절대로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다, 매달 할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고 위 피부샵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를 빌려 타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뒤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경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운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0. 6.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주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고 위 피부샵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위반 과태료 32,00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60,020원을 편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2020. 5.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현금을 주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간판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고 위 피부샵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현금을 받더라도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관련 간판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1,022,63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0. 6. 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⑸ 피고인은 202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피부샵 고객들에게 피부 관리를 해 주면 그 관리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고 위 피부샵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부샵 고객들의 피부 관리를 대신 하더라도 그 관리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3.경 피고인의 피부샵 고객 G의 피부 관리를 대신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부 샵 고객 5명에게 총 33회에 걸쳐 피부 관리를 대신 하도록 하여 관리 비용 1,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신 고소인이 고객 피부관리한 비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및 실제 지급된 인테리어 공사비용 확인),
할부/대출 입금예정표,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중고차오토론(대출) 약정서, H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주차위반 과태료 대납), 송금확인증(현수막벌금 대납), I 제품주문대납, 지역보험료부과 상세내역, 교육비․가맹비 송금자료, 자동차세 체납고지 서겸 영수증, 고소인이 간판비용으로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휴대폰요금, 간판비용, 송금확인증, 간판비용 견적서, 피부관리자료, 고객 피부관리차트, 고객 피부관리내역
I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지역보험료 관련 대화내용, 위택스알리미(자동차세),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피고소인 J 사용)
E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기잔 중 저지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사건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등의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위가 인정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그 돈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대가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경 ∼ 2020. 7.경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 및 그에 대한 연체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34∼13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문제로 올케 E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22, 167쪽).
피고인은 2020. 3.경 ∼ 2020. 7.경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하였던 피해자, K에 대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20. 11.경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각 처벌받았다(증거기록 328∼336쪽).
피고인은 2021. 8.경 대구지방법원 2021개회19431호로 피고인에 대한 37명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32∼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2020. 3.경 ∼ 2020. 7.경 충분한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한 때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이상의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승용차를 출고해주고 각종 비용을 대납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가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변제하거나 승용차를 반환하는 등으로 약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해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