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81
판결선고
2025.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건축자재상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골조공사와 외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중인 용인시 처인구 E 개인주택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서 공사인부를 동원하여 골조공사를 해주면 인부 1인당 일당 25만원으로 계산하여 노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인부 13명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노임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 G,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498근로기준법위반) 공소장, 관련사건 고발인 진술조서(H), 관련사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D), 지불확인서, 판결문(대구지법 2021고단1498), 10월, 11월, 12월 인건비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노임 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제출),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8장, 근로내역 장부 사진 1장, 수사보고서(공사 당시 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 신용정보 회신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F, I, J 공사비 지급내역, F, I 지급내역, F, J 지급내역, I, K 이체내역, 수기계약서(F, A) 사본, 용인현장 공사대금 지급현황,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수사보고서(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문 등 첨부), 소송진행 내용(대구지법 2022가단108289), 판결문 사본 1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외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노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F이나 G으로부터 미지급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9. 10.경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조카관계에 있는 F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4억 원가량에 발주받았고 자신은 위 공사 중 골조공사와 외부 토목공사를 2억 원가량에 하도급 받았다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를 해주면 인부 1인 당 일당 25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임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외국인 노동자 13명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원도급자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노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2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중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하여 실형의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사실 내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고 있고 서로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시킨 도급인이고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면서도 F이나 G에게 노임지급 책임을 미루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6,500만 원이나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의 진술
F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발주자로부터 4억 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와 옹벽공사를 2억 원에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다.
F은 피고인과의 하도급계약 후 피고인에게 하도급 공사비용으로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하지 않아 공사진행을 위해 F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상당히 많다.
F은 처음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도급 계약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보다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의 지인인 J 명의 은행계좌로107,3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의 아들인 I 명의 은행계좌로 6,7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잠적하여 F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수소문끝에 피고인, F,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노임에 대한 지급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른 시일 내에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G의 진술
G은 지인인 L를 통해 이 사건 신축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인데 현장관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다.
G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G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지시를 받아 받은 돈을 송금하였다.
G이 K(G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L 애인의 전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K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G이 이 법원의 증인으로 증언하기에 앞서 법원에서 G을 만난 자리에서 G에게 피고인이 K 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협박하는 태도로 말했다.
C의 진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는 내가 하는 공사'라고 하며 골조공사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자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C이 자재를 보냈는데 자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C, 피고인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동대구에서 F, 피해자, C이 함께 만난자리에서 F은 피고인에게 2억 5천 만 원을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을 할 당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하루에 25만 원가량 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가단108289호로 이 사건 노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6.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은 근로자 13명의 노임을 합한 6,500만 원으로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