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11
판결선고
2024. 4.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남, 74세)은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세차담당 근로자였다.
피고인들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 내의 자동세차설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2008년경 자동세차설비 중 세차기(세척부와 건조부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차량의 세척과 건조 작업을 하는 기계)가 이동하는 레일끝단과 맞닿은 지점에 방음용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만일 작업자가 자동세차설비 안에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닫고 세차기 앞에 부착된 패널을 정상 운전 방식('운전 모드'에서 차종과 세차 코스를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조작하면서 작업할 경우 세차기가 레일 끝단까지 이동하면 세차기와 출입문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게 되어 세차기와 출입문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출입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리면서 점검 작업을 할 때에는 출입문을 열고 세척부와 건조부가 레일 끝단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패널을 시운전 방식('수동 모드'에서 '시업 운전'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조작하면서 작업하도록 교육하거나 작업방법을 정하는 등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출입문 위치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자동세차설비를 점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방법을 정하지도 않는 등 위와 같은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라 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3. 1. 27. 아침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동세차설비를 점검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세차기 앞에서 정상 운전 방식으로 패널을 조작하다가 09:36경 레일을 따라 이동하던 세차기와 출입문 사이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었고, 이후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3. 2. 22. 18:09경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의무 또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정한 과실이 있으며(피해자는 5년가량 판시 자동세차설비를 다루어왔으므로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음),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이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피고인 B는 30여 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이에 따라 각자 부담하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위반의 정도와 각 범죄의 죄질,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