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40
판결선고
2023.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이하 '피고인 재단'이라 한다) 및 B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재단은 대구 동구 C, 4층에서 상시근로자 93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B은 피고인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 재단에는 2006. 11. 30. D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지부 A 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 2018. 1. 3. E노동조합 A 지회(이하 '제2노조'라 한다), 2022. 2. 24. F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이 각각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피고인 재단은 2013. 11. 11. 제1노조와 '법인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 다음 날까지 노동조합이 제시한 계좌로 인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른바 '조합비 일괄 공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16. 제1노조 및 제2노조와 조합비 일괄 공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재단은 제1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1.경,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1.경부터 매월 제1, 2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1, 2노조에 인도하였고, 2022. 2. 17. 위 2019. 8. 16.자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제1, 2노조에 조합비를 인도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22. 3. 21.경 제3노조로부터 '조합원 G, H, I, J, K의 임금 중 가입비 및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제3노조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조합비 일괄 공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재단과 제3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때부터 2022. 6.경까지 위 G 등 조합원들의 가입비 합계 250,000원, 2022년 3월 내지 6월 노동조합비 합계 511,900원 총 761,900원을 제3노조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1, 2노조와 달리 제3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3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재단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재단의 대표자 B이 피고인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 2노조와 달리 제3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3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3, 14, 20)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소장, 조합비공제 동의서, 노동조합 규약, 조합비 일괄공제 협조 요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단체협약안 해지 통보서, 2013년 단체협약서, 2013년 1월분 급여내역서, 부노 구체신청 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본문,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