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합20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21고합131』

피고인 A는 음식배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감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D을 설립하여 기획과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피고인 A와 B는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배달기사들에게 임대를 하고 통신사에 납부하는 요금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배달기사들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을 고안한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E와 무선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F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할부로 제공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3.경부터 D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제공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관리 및 임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배달기사들의 수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G과 위 주식회사 F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D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D에서 지급받기로 한 것에 착안하여 단기간 내에 수백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배달기사들에게 임대가 되지 않는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요금은 위 개통수수료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휴대전화 임대량은 저조하여 D에서 부담해야 할 할부금 등의 액수가 계속 증가하여 위 개통수수료로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2019년 초경부터 D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수억 원대의 지출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임대가 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가의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H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과 접촉하면서 D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배달기사에게 임대할 휴대전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하여 대량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공급받은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9. 6. 1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D 소속 배달기사에게 임대할 휴대전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에 대한 임대 수요가 저조하여 단말기를 저가의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등 배달기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D의 자금사정도 악화되는 등 이유로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요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 총 51대의 단말기와 유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에는 사용량 조회를 통해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문의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콜 프로그램 통합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감소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신을 하고, 2019. 9.경에는 할부금 등 납부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처럼 기재된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미 폐업한 D 지점의 과세표준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2019. 6. 1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요금 등 합계 1,370,008,84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20』(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과거 피고인의 직장 상급자였던 A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J’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중, 추후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2017. 12. 7.자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경 배달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는 D에서 대표자로 근무하고 2018. 12.경부터는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치 D에서 배달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일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를 시키고 근로계약상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및 편취의 점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신규 배달원인 K에게 ‘정규직으로 등록을 하면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K이 D에서 주 6일제로 매일 11:00~20:00에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K과 체결한 후, K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먼저 송금해주고 이를 다시 D에서 반환받는 방법으로 급여 지급 내역을 작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주 6일제로 매일 11:00~23:00에 근무하였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배달원이 배달 건을 선택 후 실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적립한 금원에서 D 및 배달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아가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근로관계와 상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K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11:00~20:00에 주 6일 근무하여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9. 27.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29,030원을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57,362,88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D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 및 편취의 점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취업자가 일정 기간 본인부담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청년에게 적립을 지원하여 만기 후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이 기업에 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취업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1항과 같이 K에게 제안하여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급여 지급 내역을 작출한 후, 2018. 10. 1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K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11:00~20:00에 주 6일 근무하여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1. 12.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650,000원을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D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