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21.자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74
판결선고
2024. 1. 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경산시 C에 있는 ‘D회사 E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2012. 10. 12.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과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F는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해자)가 2019. 1. 14. 이 사건 근로자(F)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으며,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F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9. 말경 경산시 C 소재 위 ‘D회사 E대리점’ 앞에서 “B소장은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년 동안 일한 직원들 경조사도 안 가는 인간입니다. 직원들의 온갖 인센티브 수당도 전부 갈취하고 기본급도 한 푼도 안주고 우리들에게 1년에 3억 이상을 벌지 못하면 손해액을 전가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냅니다. 그게 B대표의 기준이고 똥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B소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부모를 잘 못 만나 배운게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인간들을 G그룹에 입사시켜주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B 소장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하며, 20년을 노예처럼 부려 먹으면서 온갖 갈취를 해오면서 우리 직원들은 돈 벌어주는 돈뭉치 존재로 취급해 왔습니다.”, “B소장은 20년 넘게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온갖 갑질에 비인격 모독에 한 직원을 볼모로 해고한다며 수도 없이 협박하며 강제 각서를 쓰게 하며 수도 없이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괴롭혀서 저희들은 살고 싶어서 노조가입을 했더니 해고가 되었습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D회사에서 근무하면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급도 한 푼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되는 차만 팔아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대리점 영업사원입니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 4개를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시위 피켓 글 내용, 피의자 범행사진, 진술서 및 합의서, 확약서, 2차 확약서, 대구지방법원 판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사실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범행 동영상 및 사진 확인)
추가 증거자료, 범행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준 것에 불과하지,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된다<2>.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및 2020. 1. 8.경 F와 함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 1 내지 4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D회사 E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F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F의 1인 시위와 F가 게시하고 있는 피켓 1 내지 4의 내용에 동조하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F가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한 번씩 옆에 있어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와 함께 피켓을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F가 게시하고 있는 피켓 1 내지 4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F를 지지하는 취지에서 위 피켓 1 내지 4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가 사진을 찍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거나, F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F와 2019. 12. 말경 및 2020. 1. 8.경 찍은 사진은 피켓 1 내지 4 중 하나에 손을 얹거나(2019. 12. 말경 사진, 증거기록 39면 참조), 양손으로 피켓을 지지하는 모습(2019. 1. 8.경 사진, 증거기록 40면 참조)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F가 함께 찍은 사진에다가 피고인이 F를 지지하는 취지에서 함께 옆에 있어주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단순히 F와 사진을 찍어주거나, F와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켓 1 내지 4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F에 대한 부당해고나 노동조합결성 등에 관한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대부분이다. 피켓 1 내지 4의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F는 피해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피켓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반해, 피켓 1 내지 4를 게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F와 함께 서 있던 H, I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노440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89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30만 원)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가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F를 지지하기 위해 F와 함께 위 피켓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F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라 F가 들고 있는 피켓 옆에 서있기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3>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9. 2. 21. 12:49경 경산시 C 소재 위 ‘D회사 E대리점’ 앞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노조파괴 범죄자 D회사 E 대리점 B을 구속하라.”, “노조가입 했다고 부당해고, 소장 B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2019. 2. 21.자 행위는 J노조가 정당하게 주최한 집회에 노조원으로서 참여한 것이고, J노조에서 세워둔 피켓의 내용이 상당성을 벗어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2019. 1. 14. F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F와의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하여 F를 복직시키라는 명령 이전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F의 재계약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의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고,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한 F를 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F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판매용여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하라’는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쟁취’ 등 노동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피해자를 규탄한다’는 등의 비교적 정제된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고 있던 피켓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과격하다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J노동조합은 2019. 1. 14. 피해자에게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3이 정한 바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단체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 대표노조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였으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2019. 2. 21.까지도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회에 참가해야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한 사실’로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어재원(재판장) 이준영 손용도
별지
각주1) 검사는 2023. 12. 1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일시를 ‘2019. 12. 28.경’에서 ‘2019. 12. 말경’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각주2)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F가 공모하였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검사는 2023. 12. 18. 피고인이 적시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