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57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1. 9. 25. 발생한 사고로 인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압궤손상' 상병(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좌측 제4수지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절 100도(정상 100도), 원위지절 35도(정상 70도) 합계 225도(정상 260도)'로 기준에 미달하나 유리골편이 잔존한다"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2. 4.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