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155 판결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5. 6.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22. 2. 7.부터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파면된 경찰공무원이다.

나.

포항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7. 1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해당 각 징계사유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7. 15.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2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54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881 판결, 대법원 2023. 4. 10.자 2023도2292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성희롱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평생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행위자의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별표 1]의 1의 저목, 5의 라목, 7의 가목 및 라목, [별표 2의2]의 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각 해당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약하다거나 경과실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해임 이상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바, 파면 처분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2022. 2. 15. "동료끼리 인사도 하고 지내는게 맞는 것인데 남편이 누구인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2. 22.에도 "○○씨오늘은 조용하게 잘했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나 ○○씨 좋아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은 기혼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사적 만남을 강요하고 애정표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동료 경찰공무원이기는 하나 직장협의회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함께 근무한 적이 없어 친분이 있지 않은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기혼인 피해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별다른 교감이 없이 이성적 호감을 확인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도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① 2022. 2. 22. 16:3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오늘은 조용하게 잘했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나 ○○씨 좋아해요.", "감찰에 정식절차로 인생 망치게 할 것 아니죠 각오하고 있을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2. 12.경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으로 스토킹범행을 하였고, ②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22. 3. 7. B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찰 형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③ 2022.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24.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이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원고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선고되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여성 경찰관에 대하여 집착적 감정에서 발로된 스토킹행위 등을 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과 동료 간의 신뢰, 나아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개인적인 법익만을 침해한 사건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전제균 유진홍

[별지]

각주1)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22. 7. 14.'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