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합246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로, 업종을 기타도급/인력도급으로, 상호를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8. 5. 개업하여 2020. 5. 18.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구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일부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9. 5. 9.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0. 6. 1.에 각 신고한 뒤 일부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 구미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원고에게 2022. 5. 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1,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칠곡군수는 2022. 5. 10.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처분을 기초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90,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처분과 지방소득세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7.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배우자였던 E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8.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20. 5.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에도 자필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주소로 신고 된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는 원고와 E가 2017. 11. 10. 전입하여 2020. 2. 2.까지 거주한 실제 거주지이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관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여 왔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원고와 E는 2003. 11. 13. 혼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3. 1. 26.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혼인관계에 있었다. E 명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이하 ‘E 개인 계좌’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E 개인 계좌로 출금된 돈이 126,413,000원 상당에 이르는데, E 개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이 사건 사업장 계좌 제외)로 이체된 돈도 적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E 개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위 계좌에서 마트·식당·통신비(원고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로 출금 된 돈이 상당한 점, 원고와 E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 중 일부는 원고와 E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논문 준비 및 졸업시험 준비, 역사교사로서 스터디 참석, F초등학교·G초등학교·H고등학교·I고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J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일자는 2018. 8. 24.이고, 이 사건 사업장 개업일자는 2018. 8. 5.이므로 대학원 졸업과 이 사건 사업장 개업의 병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함께 F초등학교·G초등학교·H고등학교·I고등학교·경상북도 교육청 칠곡도서관에서 각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과 방과후강사·시간강사를 병행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 주소가 원고와 E의 거주지이므로 별도의 출퇴근 없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거주지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E가 2021. 5. 7. 구미시 K건물, L호에 있는 ‘D’이라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약771), 2021. 11.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D/주식회사M’ 및 ‘D/주식회사 N’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 하였으므로 체당금을 납부하라는 납부안내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에 대한 약식명령과 체당금 납부 안내서의 사업장은 구미시 K건물, L호(약식명령, ’D/ 주식회사 N‘에 대한 납부안내), 구미시 O(’D/주식회사M‘에 대한 납부안내)에 위치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므로, E에 대한 위 약식명령 및 체당금 납부안내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시 형식상 등재한 것일 뿐이고 E가 구미시 K건물, L호에 위치한 사업체 ’D‘을 P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위 ’D‘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P의 사업체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병존하고, 이 사건 사업장 개업일은 2018. 8. 5.인데 반해 P의 사업체 ’D‘의 개업일은 2009. 12. 2.이며, 달리 E가 P으로부터 그의 사업체 ’D‘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E가 P으로부터 P의 사업체 ’D‘을 승계받았다면 E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E 개인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이 사건 사업장 계좌가 아니라 세부적요에 ’D‘이라고 기재된 별개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D‘이라는 별개의 사업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가 E를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E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E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3나308520)은 인정된다.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E임을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E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기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2. 8. 10.인 점,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E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오로지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E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들 및 거래처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단가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강수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