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나30658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2024.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노임 및 자재대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타설과 자재 설치 작업을 부탁받아 2021. 4. 6.부터 같은 달 8.까지 일당을 250,000원으로 정하여 타설 등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던 합계 2,945,000원 상당의 자재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일치 노임 750,000원(= 250,000원 × 3일) 및 원고의 자재 상당의 손해배상액 2,945,000원의 합계 3,695,000원(= 750,000원 + 2,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노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21. 4. 7.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가 1일, 원고가 데리고 온 인부가 0.5일 작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75,000원(= 250,000원 × 1.5일)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인정의 위 1.5일을 초과하여 작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자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 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

1)

갑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2. 3. 11:20경 원고와 자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계속해서 자재 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를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 사건 폭행으로 2022. 4. 29. 대구지방법원 2022고약2515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경위, 피고에 대한 형사 처벌 결과,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만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설과 자재 설치 작업을 맡기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라며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자재 임차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4,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아 D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면서 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21. 4. 6. 500,000원으로 부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2021. 7. 14. 500,000원을 D에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 중 실제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그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민법 제496조), 원고와 피고가 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는 2023. 11. 29.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있다면 원고의 채권에서 상계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22. 9. 16.자 준비서면이 2022. 9. 23.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의 성립 이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350,000원 노임 채권과 피고의 1,000,000원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2021. 4. 8. 각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 양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나머지 650,000원 부당이득반환채권(피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따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지 않았다)과 원고의 1,500,000원의 위자료 채권은 2021. 12. 3. 각 상계적상에 도달하였으므로, 그 무렵 양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75,000원(= 1,500,000원 - 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각주1) 원고의 청구 추가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1. 29.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