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077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13,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94,193원 및 그중 9,713,118원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3,481,075원에 대하여는 2023.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81,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3. 17. 대구 북구 C, 1층 D호에서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가 35,000,000원, 피고가 2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수익금은 각 1/2씩 나누며, 이후 이 사건 카페를 청산할 시에는 그 차액금의 1/2을 E 본사 대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각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으로 2019. 3. 13. 10,000,000원, 2019. 3. 2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 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시 고용하여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일부 시간에만 근무하였으나, 2019. 5.경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면서 한 달에 20일 이상씩 출근하며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24.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20. 5. 30.까지 변제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F 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1003호,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경 이 사건 카페를 매각하였고, 원고에게 2020. 2. 14. 2,000,000원, 2020. 3. 6. 10,286,882원 합계 12,286,882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2.경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9. 3. 1.부터 2020. 1. 15.까지 임금 중 일부인 합계 19,396,1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2022. 5. 13.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노230). 그 판결은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396,120원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소273138). 그 판결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약정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 출근하여 고객응대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을 적용한 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가게에 출근하여 일한 날짜와 시간, 이를 시급 8,350원(2019년 최저임금 상당)으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 및 노무비 산정내역’과 같고, 그 합계액은 13,481,07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3,481,0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투자금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10,286,882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나머지 9,713,118원(= 20,000,000원 - 10,286,8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 비해 출자금이 적었기에 이 사건 카페의 전반적인 관리 등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투자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가게를 매각할 경우 피고가 임의로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배분하라는 의미에서 작성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단순히 견질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카페 매각대금에서 미지급 아르바이트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4,573,765원을 1/2씩 나누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12,286,8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2,286,882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강보험료 약 1,660,000원, 연금보험료 약 2,500,000원, 고용보험료 약 430,000원, 산재보험료 약 270,000원 등을 받을 채권이 있다.

3.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에 출근하여 고객응대, 매출정리, 재료구입,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 ➁ 피고가 2019. 6. 19.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알바 대신 일하면 알바비 네가 가지고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카페를 관리하며 아르바이트 근무자 대신 일을 할 경우 그 매출액에서 그 근무자 비용을 가지고 가도 좋다고 동의하는 범위를 넘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7, 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투자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원고는 동업자인 피고와 달리 자신만 이 사건 카페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가 동업을 빌미로 자신을 부려먹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며 출자금 2,000만 원을 돌려받고 동업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➁ 피고는 원고와 의견대립을 보이며 다투면서도 ‘가게 팔아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카페를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할 취지임을 밝히기도 한 점, ➂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금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2019. 12. 24.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➃ 그 전날인 2019.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이천만 원 공증해 주기로 했으면 그냥 하고 치워.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고 아 그냥 힘들어”라고 말하고 피고는 “그럼 2천만 원 개인공증해 달라는 말이가”라고 대답한 점(갑 제4호증 제13면 참조) 등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도 합치되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2,286,882원을 지급하고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14. 2,000,000원, 2020. 3. 6. 10,286,882원 합계 12,286,882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앞으로 볼 일 없구요. 공증은 돈 입금하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20. 3. 6. 원고에게 ‘매각대금 40,000,000원에서 15,426,235원(미지급 월세, 아르바이트비용, 관리비, 각종 세금 등)을 뺀 나머지 24,573,765원의 50%를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증서류 퀵으로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출자금을 분배받고 남는 이익까지 있음을 전제로 그 돈을 모두 지급하면 공정증서를 보내준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변제항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14. 2,000,000원, 2020. 3. 6. 10,286,882원 합계 12,286,882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에게 각종 보험료 채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보험료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7,713,118원(= 20,000,000원 - 변제금 12,286,88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준철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