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3195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9.부터 2023. 8. 17.까지, 나머지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5.부터 2024. 6. 2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를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8행의 ‘E’을 ‘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2행의 ‘(4) 피고는’을 ‘(4)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1행 아래 표 안의 7행 ‘모 든’을 ‘모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행 ‘E’을 ‘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9행의 ‘원소스코드(팔)’을 ‘원소스코드(파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12행의 ‘330만 원’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2행의 ‘1억 2,154,727원’을 ‘102,154,727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9행의 ‘않았은’을 ‘않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14행의 ‘게 인공지능영상’을 ‘인공지능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15행의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4행의 ‘더 나악’을 ‘더 나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2행의 ‘D’을 ‘D’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8행의 ‘못한 한 데’를 ‘못한 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14행의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을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2행의 ‘330만 원을 지출하여 G앱’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0만 원을 지출하여 G앱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11행 내지 제13면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G앱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100,000 원(=3,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G앱을 다시 제작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2022.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3,100,000원(=1,000,000원 + 2,10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스마트폴대 제작비용 지급일인 2021. 12.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17.까지, 나머지 2,1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 10.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D 스마트폴대 관련 추가손해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스마트폴대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사전에 설계대로 제작을 요구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악의적으로 묵인하고, 하자 있는 스마트폴대가 설치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스마트폴대지주에 조립ㆍ내장되는 전자기기 비용 63,000,000원 및 추가 용역비 35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3,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갑 제12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성실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D 스마트폴대 관련 손해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스마트폴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로서, 이는 피고가 아니라 수급인인 소외회사에게 추궁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

③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④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가 인정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단독 책임자로서 D 스마트폴대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성실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인데,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스마트폴대를 다시 제작하게 된 것에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G앱 관련 주장

피고는, G앱과 관련하여 원소스코드(파일)를 원고 회사 DB에 저장하였고, 단독으로 보관한 바 없음에도 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일반직원과 피고와의 전화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원소스코드(파일)을 소실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제작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G앱을 개발한 사실 및 피고가 G앱을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한 사실을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인수인계 자료, 앱소스 및 그 관련 자료를 찾는 J의 요청에 피고가 먼저 ‘서비스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느냐’고 되물은 사실로 볼 때 피고는 앱을 업데이트함에 원소스코드(파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초 원소스코드(파일)이 있어야 업로드를 위한 최종 파일 생성이 되고, 이후 퇴사하면서 원소스코드(파일)을 인수인계한 바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소스코드(파일)을 소실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앱을 새로 제작하기 위한 비용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진우(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각주1) 원고는 2023. 12. 14. 자 준비서면 제7면에서 추가 용역비 350,000원, 전자기기 등 63,000,000원의 추가손해 주장을 하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