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① 안전조회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②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②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위 ②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1>(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 울주군 D 소재 E 건설현장에서 원고 A은 2017. 4. 11.부터 2020. 7. 9.까지 철근가공 업무를 담당한 일용직 근로자이며, 원고 B는 2017. 1. 7.부터 2020. 7. 7.까지 기공 업무를 담당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2><3>
원고들은 2020. 7.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진정하였다.
F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F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2022. 12. 28. 울산지방법원 2023노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5, 25호증, 을 제1, 2, 8,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전 09:00~9:30, 오후 15:30~16:00(또는 15:00~15:30) 각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위 시간대에 각 20분씩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여 휴게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합계 1일 20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7. 11.부터 2020. 7.까지 휴게시간의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5,596,694원, 원고 B에게 5,633,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오전 휴게시간 30분 중 20분, 오후 휴게시간 30분 중 20분만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합계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중식 시간 외에 오전 09:00~09:30, 오후 15:30~16:00(또는 15:00~15:30)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와 달리 오전 9:00~09:20, 오후 15:00~15:20에 각 2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기존 관행 및 원고들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휴게시간과 달리 오전 09:00~09:20, 오후 15:00~15:20에는 각 20분씩 고정적인 휴게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오전 8시경, 오전 10:30경, 오후 2시경, 오후 4:30경에 각 5~10분씩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모두 보장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과 달리 피고가 부여한 휴게시간은 원고들이 오전·오후 각 10분씩의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거나 개별적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년째 이어진 기존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에 굳이 이와 다르게 휴게시간을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F, 현장소장 G는 수사기관에서 ‘5~10분 정도의 휴식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커피나 담배를 피우는 등 근로자들 각자 휴게시간을 가진 것이고, 근로자들이 동시에 쉬거나 작업을 중지하여 단체로 휴식을 취하지는 않았다(갑 제15, 22, 23호증)’,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5~10분씩 쉬었던 것은 아니다(갑 제10호증)’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오전 8시경, 오전 10:30경, 오후 2시경, 오후 4:30경에 각 5~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오전, 오후 각 20분씩의 고정적 휴게시간 외에 나머지 20분의 휴게시간을 나누어 5~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근로시간 중간 중간에 구체적인 시간의 정함이 없이 부여받은 짧은 시간은 실제로 근로시간과의 구별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 근무장소에서 벗어나거나 여가·수면을 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5~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의 산정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오전, 오후 각 20분씩의 휴게시간만을 부여받아 나머지 휴게시간 20분에 추가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근무일마다 휴게시간 2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 간수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H의 일급은 2017. 11.부터 2018. 3.까지 160,000원, 2018. 4.부터 2018. 6.까지 165,000원, 2018. 7.부터 2019. 9.까지 170,000원, 2019. 10.부터 2020. 7.까지 175,000원인 사실, 원고 B의 일급은 2017. 11.부터 2017. 12.까지 140,000원, 2018. 1.부터 2018. 6.까지 145,000원, 2018. 7.부터 2019. 9.까지 158,000원, 2019. 10.부터 2020. 7.까지 163,000원인 사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07:00부터 17:30까지<4> 10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8시간인 사실, 원고들이 2017. 11.부터 2020. 7.까지 별지 연장근로수당 내역표 ‘근로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이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 2호증의 2,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표 ‘통상시급’<5>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이 원고 A의 경우 5,596,694원, 원고 B의 경우 5,633,443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596,694원, 원고 B에게5,633,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서 원고 A은 2020. 7. 24.부터, 원고 B는 2020. 7.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기본급 외에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대로 휴게시간 1일 20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되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임금은 포괄역산제 방식에 근거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포괄일당(일급액) × 출역일수 방식으로 산정하며 위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근로 56.13%, 유급주휴수당 11.28%, 연장근로수당 10.65%, 휴일근로수당 19.35%, 연차휴가수당 2.58%이다”, “포괄 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함”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의 근로 형태와 업무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달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1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 것이고,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19:00부터 22:00까지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0.5공수, 19:00부터 24:00까지 야간근로한 경우에는 1공수, 19:00부터 익일 05:00까지 철야근로한 경우에는 2공수를 포괄일당에 곱하여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한다(제5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제110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 것이고, 당초 근로시간으로 정하지 않은 휴게시간에 추가 근무하는 것을 예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포괄임금을 산정할 때 위 휴게시간에 추가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무효인 경우를 가정하여 주장한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2023. 8.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급을 명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320162
판결선고
2024. 9. 4.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들은 2017. 11.부터의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2017. 7. 1. 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2) 2020. 6. 30. 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업시간은 07:00, 종업시간은 17:30이다.
각주3) 2020. 6. 30. 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오후 휴게시간은 15:00~15:30이다.
각주4) 2017. 7. 1. 자 근로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시간: 07:00~18:0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계약서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작업공수를 계산할 때도 주간근무시간을 “07:00~17:30”으로 하여 이를 1공수로 정하고 있으며, 2020. 6. 30. 자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은 07:00, 종업시간은 17:30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업 및 종업시간은 “07:00~17:30”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5) 원고들은 2017. 11.부터 2020. 6.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7. 7. 1. 자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1일 약정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11시간(07:00~18:00) - 휴게시간 합계 2시간 30분}임을 전제로 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일급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0.5시간 × 1.5)}”로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고(소정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가 적어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산정방식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