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293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29,330원, 선정자 C에게 200,000원, 선정자 D에게 880,2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4. 8. 21.까지는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 설립되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9. 9. 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F에 입사하여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이하 '표'라 한다)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의 직책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원고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은 피고의 관리비에서 직접 지급되어 왔다.

라.

포항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2021. 9. 7. F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관리비 ·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2022. 1. 24. F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22. 2. 28.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2022년 1월분부터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피고의 당시 대표자 G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피고는 2022. 3. 21. 원고 등에게 2022년 1월분, 2022년 2월분 각 급여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 위 G은 2022.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약1675호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22.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2022년 설 상여금 200,000원, 202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05,000원, 퇴직금 2,224,330원 합계 3,32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와 같이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9,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