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주이고, D에게 일정한 급여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D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D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본점을 두고 가전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과 8.분 임금 합계 4,258,065원, 2021. 10.부터 2022. 3.까지 임금 합계 16,161,290원 등 합계 20,4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21. 7. 20.경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D이 지급받기로 한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없다.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가 되어 투자금이 들어오면 월급 1,000만 원 주고, 벤츠를 사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D에 대하여 4대 보험 신고를 포함한 근로자 채용 관련 신고를 한 바도 없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까지 되어 있다. D은 원심 법정에서 2021. 10. 말경까지 자신이 이전부터 공사를 해왔던 거창군의 축사 공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2021. 10. 7. 이 사건 회사에서 송금한 3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은 원심 법정에서 통장 사진을 E에게 보냈고, 이후 2021. 10. 9.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을 위하여 같은 통장 사진을 보낸 적이 있을 뿐 이전에 위와 같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한 F은 원심 법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F의 아버지인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D에게 입금된 300만 원이 피고인의 지시로 D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D, F, E 4명 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임금 지급을 요청한 바도 없다. D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을 뿐 미지급 임금을 요청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개발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D, E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뒤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이 2022. 2. 28.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피고인, D, E세 사람이 각 지분 배분에 대해 피고인이 51%를 회사방어를 위해 가져야 한다고 하여 51%, D과 E이 49%를 나눠주시기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실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금은 D, E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발행 주식 10,000주도 F 단독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2021. 10. 6.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의 갈등으로 2022. 1.경 F이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등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과 D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2022. 2. 24. 확약서 겸 임명장(수사기록 제15면)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단 임금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확약서 겸 임명장에 D에게 원적외선 한방 찜질방 사우나에 사용되는 각각의 pole에 고무줄을 연결하는 일(폴대 조립 생산)을 맡길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폴대조립을 도급 받기 위하여 D이 2021. 7. 28. 'G'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상호는 원래 피고인의 자녀인 H가 운영하다가 2021. 2.경 폐업한 'I'과 동일한 상호이다. 그런데 D이 2022. 2. 27.경 피고인에게 요구한 특허전용실시권과 지분 20%를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 3. 10.경부터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과 2,000만 원, 회사 돈 펀딩비로 가져간 것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2022. 3. 15.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 A이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를 상품화 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후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지분 등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2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D을 임금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D이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D이 자신의 특허권을 뺏고자 접근한 자이고, 사업이 잘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자일 뿐 자신이 채용을 한 자는 아니며 임금 300만 원 지금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21. 7. 20.경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 상세 계약 조건에 관해서 언제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6, 287쪽). 이 사건 회사는 D을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 근로자로 채용한 것과 관련하여 4대 보험 신고나 세무신고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274, 287, 314쪽).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서로에게 사장님이라 부르는 등 상호 존대하면서 대화하고, 그 메시지 내용도 업무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저녁 약속을 잡는 등의 대화도 자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피고인이 D에게 제품을 만드는 진행 상황에 관하여 사진을 보내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원단 번호 사진 찍은 것을 보내 달라고 한다거나, 샘플 제작 정도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일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나 그 정도는 서로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매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업무 정도는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업무라고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협력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먼저 좀 지급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일반적인 회사의 대표와 근로자의 관계라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35쪽, 공판기록 32∼108쪽).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출근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출근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D은 'O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21. 10. 말경까지도 거창 축사 공사장 일을 계속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D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의문이 든다(공판기록 278, 288쪽).
D은 2021. 10. 7. 이 사건 회사에서 송금된 3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 2021. 10. 9. 피고인에게 통장 사진을 보낸 적이 있으며 위 시기에 사진을 전송해주기 전까지 피고인이 D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93, 294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한 F은 원심 법정에서 평소에 사업과 관련되어서 돈을 집행할 때는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으나 위 300만 원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는 D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피고인에게서 지시를 받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12, 316쪽). 위 진술들에다가 위 300만 원이 송금되기 전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이 입금된 점까지 고려하면, 위 300만 원은 D의 월급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적인 월급이 아니라 위 1억 원의 입금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지급한 돈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D은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약속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D은 수차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빌려준 돈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때는 피고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고용계약이 실제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증거기록 1권 7쪽, 공판기록 115∼119, 121∼129, 297, 342쪽).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D, E 등에게 모두 급여를 따로 지급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 역시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94, 313, 314, 326쪽). E은 공장을 임차하고 더 많은 돈을 지급하며 중요한 결정에도 관여하는 등 이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 기여도가 D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D만 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채용하였고 월급도 300만 원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월급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F이 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채용하였고, 월급도 300만 원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3∼65쪽, 증거기록 2권 30쪽, 공판기록 326쪽). 그러나 E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분쟁이 있어 피고인과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법적 분쟁에 이르기 직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위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D에게 위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그 입금 지시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E과 F의 위 진술들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 F의 진술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증거기록 1권 12, 13, 63쪽, 증거기록 2권 27쪽, 공판기록 294, 298쪽), E의 진술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D이 주장하는 확약서 겸 임명장의 내용이 D에게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원적외선 한방 찜질방 사우나)에 사용되는 각각의 pole에 고무줄을 연결(폴대조립 생산)하는 일을 맡길 것을 확약하며 상기 소속의 총괄관리본부장(상무이사)으로 임명한다는 것임이 확인되나, 위 임명장에 의하더라도 '단, 임금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월급 300만 원을 협약한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15쪽).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위 제품의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폴대조립을 생산하는 일을 실제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명장의 기재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임금을 협의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도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손대식 이윤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