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원심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C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3>
원심의 형(판시 2019고단1916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판시 2019고단3413호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판시 2020고단2297 사건의 죄 : 징역 8개월, 판시 2021고단3336 사건의 죄 : 징역 1개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5,500원 상당에 달하는 점, 판시 2021고단1430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297호 사건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4>,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350만 원, 피해자 BC에게 1,300만 원, 피해자 U에게 2,500만 원, 피해자 J에게 2,2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Y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1916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판시 2019고단3413호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판시 2020고단2297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경민 전제균
각주1) 원심판결의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I, Q 부분을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 사건번호를기재하였으나, 2019고단3413 사건은 AI가 포함된 사건이고, 2020고단1918, 2020고단3711, 2021고단233, 2021고단2370 사건은 AI에 대한 사건일 뿐 당심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건이며, 2020고단2297 사건은 Q이 포함된 사건이고, 2019고단1916, 2021고단1430, 2021고단2993, 2021고단3336 사건은 당심 피고인만 해당되는 사건이므로, 사건번호를 "2019고단1916, 2019고단3413(병합, 분리), 2020고단2297(병합, 분리), 2021고단1430(병합), 2021고단2993(병합), 2021고단3336(병합)"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둔다.
각주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2020초기670 사건은 피고인 AI에 대한 사건일 뿐 당심 피고인과는 무관한사건이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판결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둔다.
각주3) 피고인의 2023. 8. 16.자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라고 진술한바,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으로 특정된 것으로 본다.
각주4)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