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자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원룸 등을 신축하여 발생한 자재대금, 싱크작업 공사대금 합계 약 8,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거짓말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2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고소 이후부터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실제 피해가 회복된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심에서 전세보증금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서도 위 공정증서애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대식(재판장) 남근욱 김정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