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G대학교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노사 상호 의사를 교환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 근로자 측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위 규정을 변경하였고, 여기에 임금 미지급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 소재한 G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학교에 고용된 교직원 등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근거 규정 개정, 임금 지급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학교법인 H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 5. 1.경 위 대학교에 입사하여 교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 3. 임금 750,7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695,80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G대학의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