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28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1인에 대한 범행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이 합계 약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