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노33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과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재판장) 김양호 김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