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배상명령 부분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배상명령 부분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피해금 300만 원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 3억 원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사정, 범행의 경위, 기망의 방식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그 형을 변경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최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