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연차수당 포함)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원심판결 중 2023고정142 사건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184,688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이 2018. 2. 19.까지만 근무하고 스스로 퇴사하면서 ‘2018년 2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미지급된 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2월분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4. 8. 20.자 참고자료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D과 위와 같이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D에게 임금 등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준희 김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