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의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