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노5183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식회사 F에서의 직위와 업무내용,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