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1121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조물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요양병원 등에 화재피난 미끄럼틀, 화재안전창(배연창) 등을 제조, 설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기하여 2019. 2.경부터 2024. 2.경까지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피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영업을 시작할 무렵인 2019. 2. 15.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영업) 지급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데(이하 이에 따른 원, 피고 사이의 용역비 지급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약정의 기간’에 관하여 “이 약정서는 당해년 기준이며 매년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원, 피고 사이에 용역비 관련 약정서 등 계약서가 작성된바 없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5년여 동안 피고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2019년에는 105,115,831원 상당을, 이후 2020. 1.경부터 2024. 2.경 영업 종료 시까지 434,873,303원 상당을 지급받았다(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것 이외에 법인카드 사용, 유류비 지원 등 경비 지원에 기한 것을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