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2,935,23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01.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 2. 29. 퇴사한 사실, 원고의 2022.1. 1.부터 2024.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체불 임금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117,456,030원이고, 퇴직금이 95,479,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28. 이전의 급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2. 1. 1. 이후의 급여채권만을 청구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31,215,350원의 급여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 중 4,683,500원을 대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112,772,530원(=117,456,030원-4,683,500원)과 퇴직금 95,479,2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0,162,700원 합계 202,935,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