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814,81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받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1626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1626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망 C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망 C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925,918원 중 상속지분 3/7에 해당하는 29,111,1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C의 직계비속인 D, E에 대하여 위 돈의 2/7에 해당하는 각 19,407,405원과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여 2023. 7. 19.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 중 D, E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4/7 지분마저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받은 위 확정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것이어서 잔부청구인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4. 1.부터 2023. 1. 31.까지 ‘F’이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망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합계 33,980,000원이고, 퇴직금이 33,945,918원인 사실, 망 C이 2023. 1. 8. 사망하여 피고가 망 C을 단독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2. 4.부터 2022. 12. 14.까지 합계 2,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해당 기간 임금은 일부만 체불되었고, 원고가 노동청에 제출한 체불임금 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은 2012. 11.분과 2013. 2.분, 2017. 6.분, 2020. 1., 11., 12.분, 2021. 1., 9.분 등이므로, 2021. 1.분 이전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5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이 33,9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6호증은 원고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내역 신고 시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특정하여 체불임금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충당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지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이 지급한 임금은 민법 제47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임금채권에 순차로 충당되어 결국 2022. 3.부터 2023. 1.분 임금 33,980,000원이 남는다.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22. 3.부터 2023. 1.분 미지급 임금 중 19,417,143원(=33,980,000×4/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과 퇴직금 19,367,667원(=33,945,918×4/7) 합계 38,814,8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후인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