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37,87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피고 B에게 19,802,41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은 2023. 4. 15.부터 2023. 2. 21.까지, 원고 B은 2016. 4. 3.부터 2024. 2. 6.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이 합계 15,637,871원,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이 합계 19,802,4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후인 피고 A에 대하여는 2023. 3. 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24.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