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55,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6. 1.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23. 11.경 피고와 피고 영천지사 관내에 제설장비인 15톤 덤프트럭(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23. 11. 6.부터 2023.12. 3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제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 중 순번제 야간 근무(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강설 또는 강설 예보로 인하여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주간, 야간 및 휴일 포함)가 필요한 경우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근무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24. 3. 7. 피고 영천지사 소금창고에서 이 사건 차량에 제설제를 상차하기 위해 무선리모컨으로 3톤 호이스트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조작하다가 크레인에 매달린 1톤 상당의 소금백에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24. 6. 29.까지 요양기간 중요양급여 1,694,220원, 휴업급여 6,132,510원, 장애급여 18,182,5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의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7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특히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게 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2 제3항),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 비래 ·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제1조 라.항 14호).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제설작업을 위해 이 사건 차량 운행 등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었고, 출퇴근 시 피고 회사의 출퇴근명부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출동하여 제설제 살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소속 도로관리원과 신호수가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을 전담하고 있으나 피고의 직원들은 18시 무렵 퇴근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 날 9시기 때문에 원고가 18시 무렵 및 심야 시간 중 제설제 상차 업무까지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고는 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 사용을 위한 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등 제설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 비래 ·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설차량 운전자들의 크레인 사용 중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지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원고는 제설차량에 제설제를 상차할 때 주로 제설차량 운전자들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상차하였다고 하고,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휠 로더를 운행하여 상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장비운행일지에 의하면, 2023. 11.부터 2024. 3. 7.까지 휠 로더 운행 횟수는 총 8회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4. 11.부터 2025. 3. 7.까지의 운행 횟수는 총 44회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제설차량 운전자들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제설제 상차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한 제설제 상차 작업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한 제설제 상차 작업의 위험성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초 사항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B생)
사고일 : 2024. 3. 7.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31,507,510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신경외과 16% 영구장해(기왕증 기여도 20%)
피고는 치료 및 재활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를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감정의의 판단이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수입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24. 3. 29.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4. 3. 30.부터가동종료일까지 중복장해율 12.8%(= 16% × 0.8)를 인정하여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6. 29.까지 요양기간 중 일실 수입은 6,017,877원이고, 2024. 6. 30.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은 49,690,070원이다.
<1> 3) 공제
위와 같이 원고가 요양기간 중 수령한 휴업급여 6,132,510원을 같은 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그 후의 일실수입 49,690,070원에서 장해급여로 수
령한 18,182,560원을 공제하면 31,507,51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22,055,257원(= 31,507,510원× 70%)
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장해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55,257원(= 22,055,257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1= 267,360원×월 가동 일수 20일÷ 31일 × 23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