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6차2799호로 피고를 상대로 177,000,000원 상당의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8타채9123호로 피고가 F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229,262,164원 상당의 출자증권 698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이 법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2024. 7. 16. F공제조합에게 440,000원을 배당하고 잉여금인 207,671,722원은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에 대한 잉여금 배당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하여 지급이 제한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중 167,179,65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4.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