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가합2011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경산시에서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의 체결

1)

피고와 J단체 K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4.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각 ‘2004년 단체협약’, ‘200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2014, 2017, 2018년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피고의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격일제의 1일 근로시간, 1일 고정급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고,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강행법규를 잠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종전 소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청구기간 동안 1인 1차제 또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1>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1인 1차제 및 1일 2교대제 하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1)

1인 1차제에 관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무형태가 1인 1차제인 경우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인 1차제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서 근로자 2명이 격일로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 또는 2명의 근로자가 매일 1대의 차량을 교대로 운행하는 1일 2교대제와는 다른 근무형태이다.

나)

피고는 종래 단체협약에서 격일제와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만 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단체협약(갑 제5호증의 2)을 통하여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인 1차제의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갑 제4호증의 3)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격일제의 70~85% 근무, 1인 1차제는 1일 13,000원의 70~85%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이에 성과급을 더한 것으로 한다(1인 1차제는 차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하기 이전까지는 1인 1차제의 근무시간 및 임금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피고의 1998년 및 2003년의 각 취업규칙(갑 제3호증의 1, 2)에도 1인 1차제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라)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년 임금협정(갑 제4호증의 3)에서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10분으로 정하면서,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의 1/2, 1인 1차제는 격일제의 70~85%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고,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2교 대제에 비하여 기므로 1인 1차제의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일 2교대제의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같이 보아야 한다거나, 8시간의 70~85% 이상(5.6~6.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2018년 각 단체협약에서 1인 1차제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21일부터 25일을 만근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 1일 2교대제는 2월을 제외하고는 26일을 만근일로 정하고 있고, 2014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는 근무시간 및 임금을 ‘격일제의 70~85%’로 정하고 있는 반면,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의 1/2’로 정하고 있는 등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1일 2교대제의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인 1차제에 적용할 수는 없고, 2014년 임금협정 이전까지 1인 1차제의 근무시간 및 임금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이상 2014년 임금협정의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8시간의 70~85% 이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일 2교대제에 관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판단하기 위한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일 2교대제 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2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와 달리, 1일 2교대제는 2명의 근로자가 매일 1대의 차량을 교차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양자는 근무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격일제 근무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04년 단체협약(갑 제5호증의 1)은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근무형태에 따른 만근일을 1일 2교대제인 경우에는 26일(2월은 제외)로, 격일제는 13일로 한다고 정하였고(제20, 22조), 2014년 단체협약(갑 제5호증의 2)은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격일제와 1인 1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는 별개의 근무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2004년 임금협정(갑 제4호증의 1)에서 격일제 근무에 관하여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을 뿐, 1일 2교대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2004년 임금협정은 임금산정내역표 상에 월 기본금을 42,900원, 산정시간을 104시간(= 8시간 × 13일)으로 정하였는데(별표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단체협약이 격일제 근무 만근일을 13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은 격일제 근무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갑 제4호증의 2)에서도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격일제와 1일 2교대제를 구분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격일제를 전제로 이를 1일 2시간 10분으로 정하고 있다.

마)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제 내지 1인 1차제에도 적용되고, 설령 격일제에 대해서만 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1998. 1. 1.자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2003. 7. 31.자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용되며, 무엇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근무형태(격일제, 1일 2교대제, 1인 1차제)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일 2교대제 근무에 관한 부분 역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1998. 1. 1.자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되, 격일제와 1일 2교대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17조 제1, 3항)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2003. 7. 31.자 취업규칙(갑 제3호증의 2)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노사가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7조 제2항), 위 취업규칙은 2003. 7. 31.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6, 77조). 위와 같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개정 내역에 비추어 보면, 1998.

1. 1.자 취업규칙은 2003. 7. 31. 취업규칙 시행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임금협정은 격일제 근무에 관하여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을 뿐, 1일 2교대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정하지 않았고, 원고들 역시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에 관한 것이며, 위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의 방식이었고, 운행시간 역시 격일제에 한하여 그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원고들의 2023. 12. 26.자 준비서면 제3면 등 참조).

③

무엇보다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10분으로 정하며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의 1/2, 1인 1차제의 경우 격일제의 70~85% 근무”라고 정함으로써 근무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점, 위 1일 2시간 10분은 격일제에 적용되는 것인 점을 분명히 하였다(2014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1일 2교대제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의 1/2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4년 임금협정 이전까지 1인 1차제의 근무시간 및 임금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이상 2014년 임금협정의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4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일 1차제 및 1일 2교대제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이경한 선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