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5
판결선고
2024. 8. 22.
범죄사실
[2024고단16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유아미술 교육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 청년이 기업 등에 취업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지 않은 사람(다른 사업장 소속)인 D,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근로자인 E, F 등 위와 같은 정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마치 위 제도의 지원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위 D을 2020. 2. 1.자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9. 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1.경부터 2023. 1. 20.경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625만 원, 2020. 6. 24.경부터 2023. 9. 27.경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98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60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024고단2818]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H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아미술 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센터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E 등 2명의 보조금 지급대상자들과 사이에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수행업무현황 등을 제출하여 2021. 4. 9.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구지방고용노동센터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2,033만 7,29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진신고서, 각 청년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 문답서
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20. 8. 19.자, 20. 11. 17.자, 21. 2. 17.자, 21. 3. 24.자, 21. 5. 21.자, 21. 8. 19.자, 21. 11. 16.자, 22. 1. 18.자, 22. 4. 20.자, 22. 7. 25.자, 22. 10. 17.자, 23. 1. 19.자),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이체확인서 등
각 청년 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서(20. 6. 16.자, 20. 12. 29.자, 21. 5. 28.자, 21. 7. 22.자, 21. 10. 29.자, 21. 11. 18.자, 21. 12. 16.자, 22. 2. 22.자, 22. 5. 20.자,22. 7. 6.자, 22. 9. 22.자, 22. 12. 22.자, 23. 2. 28.자, 23. 7. 5.자), 각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등, 각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서, 각 표준 청년 내일채움공제지원협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각 급여대장, 각 이체확인증 1. 지원금 대상자 이력조회
부정수급내역, 계좌거래내역
[2024고단281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업주 문답서,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원금 신청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원협약서
각 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확인서, 각 IT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원금 신청서, 각 수행업무현황, 각 급상여대장,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재택근무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재정의 보호와 건전한 유지 ·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0회 이상의 회수에 걸쳐 합계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이 넘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그 국고손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지원금 내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 기간, 횟수, 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대체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나 관련 비용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 등을 분할 납부해오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