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41
판결선고
2024.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2020. 2. 1.경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8. 1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2020. 9. 4.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17,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2020. 2. 1.경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5. 2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2020. 6. 10.경 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합계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진신고서(D), 예금거래내역서
각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서 및 정규직채용자 명단 통보서, 급여대자 등 신청서류(순번 7 내지 18)
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급여대장 등 신청서류(순번 19 내지 37)
지원금 내역 조회, 청년내울채움공제시행지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시행지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공제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고용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실질적으로 제도적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정수급 한 금액의 합계도 2,000만 원을 넘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반환명령금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40,040,0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사의 존속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