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74
판결선고
2024. 10.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E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22. 7. 1. ~ 2023. 6. 30.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4. 2. 2. 마치 피고인 B이 육아휴직 하였다가 복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2024. 3. 11.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8,700,000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22. 8. 22.경부터 2024. 1.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합계 18,0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23. 7. 1. ~ 2024. 2. 29.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마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23. 8. 14.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725,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육아휴직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급여신청내역,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F은행 거래내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피고인 B의 육아휴직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신청내역,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휴직원, 재직증명서 등
E협동조합의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모두 전액 환수가 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