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91
판결선고
2024.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의 개인 사업주이자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업소용 고기불판 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공장은 쇼트실, 도장실, 창고동(완제품), 창고동(수거),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3. 5. 18.경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D(49세, 라오스국적, 일명 E)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C에서 근로하기 시작한 때부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F(72세, 중국 국적)에게는 쇼트실에 있는 쇼트 기계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업소용 고기불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쇼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자 F이 하는 쇼트 작업의 보조 및 기타 잡무를 하도록 지시해두어, 평소 피해자 F과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일상적으로 각자 맡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30. 14:00경 C의 공장으로 출근하여 오전부터 쇼트 작업을 하였던 피해자 F에게는 계속하여 쇼트실에서 쇼트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D에게는 공장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① 알루미늄 금속분말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물반응성 물질, 인 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② 물반응성 물질 · 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도장실 내에 물반응성 물질로서 위험물질인 알루미늄 금속분말을 보관하면서 불티의 비산 또는 복사열 등으로 인한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23. 1.경 도장실 내에 알루미늄 금속분말을 보관해 두었던 장소로부터 약 3m정도 떨어진 곳에 화목난로를 설치하여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고, 2017. 1.경부터 쇼트 작업 후 발생되는 알루미늄 금속분말을 밀폐되지 않는 일반 톤백에 담아 도장실 내에 보관하고, 덮개가 없는 수레나 드럼통을 이용하여 도장실 외부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물반응성 물질로서 위험물질인 알루미늄 금속분말을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도장실의 지붕에 맺힌 물방울이 알루미늄 금속분말이 보관된 톤백 주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23. 6. 초순경부터는 도장실의 창문을 제거하여 빗물이 수증기 형태로 도장실 내 알루미늄 금속분말 보관 장소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반응성물질로서 위험물질인 알루미늄 금속분말을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2023. 6. 30. 16:07경 공장 주변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마친 피해자 D가 도장실로 들어가 불판 포장지 등을 소각하기 위해 도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던 중, 일반 톤백에 담겨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 금속분말이 빗물 등으로 인한 수분과 접촉하여 생성된 수소가스와 연소 중이던 화목난로에서 발생한 불티나 복사열에 의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16:19경 화목난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D가'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화상 등과 같은 화재로 인한 일련의 기전'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쇼트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이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사현장 사진 기록(사진 24장)
발생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3매
감정서(화재원인)
공장 화재현장조사서
진단서(F)
수사보고(본건 분진 및 그 분진을 보관한 톤백 등의 시각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D가 사망하고, 피해자 F이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공탁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