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759
판결선고
2024.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C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공장 지붕 판넬 교체 공사를 공사대금 15,66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F(남, 55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4. 3. 21.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8.1미터인 공장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올라가 판넬 부착 전 철제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과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 위로 올라가 철제 C형강 설치 작업 등을 하게 한 과실 등으로, 같은 날 15:59경 피해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슬레이트 지붕판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서 있던 피해자가 약 8.1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해 같은 날 16:54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목격자인 공장주(E) 진술]
입건건조사보고서(‘E’ CCTV 변사자 추락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체 검시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 현장 확인),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재해원인조사의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지붕 위의 높은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떨어져서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도 관련 안전교육, 안전모나 안전띠 등 보호 장비의 지급, 작업발판이나 안전대와 같은 안전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의 구체적인 경위로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후송, 장례비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처리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피고,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