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935
판결선고
2025. 4.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G의 자금 집행, 급여 정산, 직원 인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실장이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G의 부사장으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A을 보좌하며 G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F은 G의 본부장으로서 헬스팀·수영팀·골프팀 등 영업부서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 수영 강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수영팀 부장이며, 피고인 D은 G 헬스 트레이너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헬스팀 부장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 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위 사업장에서, 마치 G의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휴직 대상 직원을 지정하고, 피고인들은 위 휴직 대상 직원들로 하여금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휴직 대상 직원들은 출근 시 지문인식을 하지 말고, 사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무 보고를 하지 말라.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오면 회원인 척 하거나, 휴직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이름을 대라."는 등으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단속에 대비하여 휴직 대상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연습을 실시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휴직 대상 직원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매뉴얼을 휴직 대상 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20. 4. 29.경 위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방법 : 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일자 : 2020년 5월 1일-5월 31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25명' 등의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노사협의서)」 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 지급기준 : 통상임금의100%',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 2020년 5월 1일-5월 31일',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 25명'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를 작성하고, A 등 25명의 「휴직동의서」 및 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노사협의서)」 를 첨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2020. 6. 30.경 'A 등 25명이 2020. 5.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휴직하여 위 2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를 작성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100 이상 또는통상임금을 지급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 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직 대상자 25명 중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였고, I, J은G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B 등 13명은 휴직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위 25명 중 16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7. 7.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5,039,570원을 지급받아 그중 위 16명에 상응하는 23,751,2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G 근로자 30명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381,353,510원을 지급받고, 그 중 296,356,9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6,356,9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C, D의 법정진술
K, L,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 M, J, K, Q, R, S, T, U,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V, W, X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력, 고용유지지원지급신청서
근무편성표, 근무기록보고서, 개인PT계약서, 연차신청서, PT트레이너대장,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수급의 점, 각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별지 순번 8번의 경우 2021. 1. 1.부터 2021. 1. 24.까지 실제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후에도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기간이었을 뿐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1. 1. 25. 이후에는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순번 8번의 부정수급액은 위 기간에 대한 부정수급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Y, S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휴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경우 위 기간 휘트니스센터에서 영업준비를 하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사업주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질적인 사업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부정수급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부정수급액 자체는 반환된 점, 피고인 A, D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F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