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85
판결선고
2025. 4. 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50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며, 2023. 1. 13.경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과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빌딩 신축공사 관련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23. 4. 1. ~ 2023. 9. 30.경까지 6개월간의 기간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기간 내에 근로자 인원 부족 등으로 2024. 3. 초순 무렵에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는바, 당시에 피고인은 월말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메일로 전송하면 다음 달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는바, 피해자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30.경 경북 칠곡군 G빌라 H호 'B' 사무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I의 이름이 기재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피해자의 메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023. 5. 15.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71,3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6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K의 진술서
일용노무지 지급명세서
이체결과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