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35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2015년경부터 위 E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F'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경북 칠곡군 G에서 'F'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딸이다.
[범죄사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5. 6.경 마치 피고인 B이 2018. 9. 1.부터 2020. 4. 30.까지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이상 '제조 단순 종사자'로 근로하다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으로 퇴사하게 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20. 5. 13.경 위 확인서와 함께 허위로 작성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대구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8. 9. 1.부터 2020. 4. 30.까지 위 E에 취업하여 주 5일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제조 단순 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0. 5. 28. 8일간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4. 26.경 마치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소개로 2021. 2. 1.부터 2022. 3. 31.까지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이상 위 E에서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로 근로하다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으로 퇴사하게 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C는 2022. 4. 26.경 위 확인서와 함께 허위로 작성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대구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2021. 2. 1.부터 2022. 3. 31.까지 위 E에 취업하여 주 5일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2022. 5. 11. 8일간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별급여내역(E B, C), 각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B, C), 각 실업인정 신청서, 각 근로계약서, 급료 영수증, 각 출근부 현황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 래내역서
K 출퇴근 기록부, K의 업무내용 확인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116조 제2항 제2호 단서,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세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인바,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력이 낭비된 것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공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는 부정수급 금액에다가 추가징수금액을 합하여 약 3,600만 원을 환급하였는바, 사회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B, C는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