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7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535,068원과 2014. 7.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791,781원 등 2인 합계 41,326,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