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C은 2023. 3.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가 시행한 'D 건설공사 제3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23. 4. 12.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C은 2023.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5. 31. C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불과 4일만 근무한 점, C이 수행한 업무는 발파장소에서 거리가 있는 터널의 입구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용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 상승의 불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급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원고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및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과 보험료액이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본안에 대한 판단(예비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소음성난청 적용사업장 판단 기준)'에 의하면, 재해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난청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유해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원고를 적용사업장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을 제5호증), 특진소견서(을 제6호증)에 기재된 담당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C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 기간 ·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C의 터널공 발파 등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