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구단20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22. 프레스기 작업 중 프레스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손의 압궤성 절단, 우측 손의 다발성 절단,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마친 후 2024. 4.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내역을 기초로<1>, '원고가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팔 중 손목 절단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2호에 해당하고, 우측 팔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에 대하여 제4급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제5급 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신체부위 절단장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오른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오른쪽 팔 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손목의 절단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2호, 우측 손목 부위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에 절단장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우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우측 손목절단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승인상병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절단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통증은 신체부위의 절단으로 인한 절단장해(제5급 제2호)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5급 제2호를 원고의 우측 팔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