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6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 사업주인 B과 수성구 C 소재 D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경우에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을 국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0. 3.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후에 단축된 임금 지급 혹은 유급 휴가를 실시한다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라 한다), 이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120,840,38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B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휴업하거나 정상근무를 하여,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동일하게 실제 휴업을 하고 휴업 수당을 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20. 3.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0,830,380원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2. 5. 19.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2호), 위 판결은 2023.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고 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대상자 16명에 대하여 계획변경신고 없이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무급휴업을 실시하고, 지급한 휴업수당을 되돌려(페이백) 받았음에도 거짓으로 출근부 등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액 120,840,380원 반환명령및 241,680,76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9.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계획변경신고 및 출근계획표에 일부 관리 소홀이 존재하였으나 상당수 직원들은 출근계획표에 맞게 출근한 점,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실제 합의한 급여를 상당 부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고의로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신고액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원천징수 신고액만큼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재차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배당된 지원금을 포함하여 각 근로자들과 합의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는바 지원금 페이백을 통한 부정행위는 없었다(주장 ①).

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다른 피보험자에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지원금이 아닌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주장 ②).

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 한 개별행위에 관한 대상자, 금액, 시기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정확한 특정을 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고가 페이백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주장 ③).

라.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주장 ④).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주장 ①)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지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용자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신고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임의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업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달리 하여 다른 내용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실제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거나 고용유지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근로자들과 합의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원천징수 신고액만큼 지급한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액을 재차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았을 뿐이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보조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이고,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한 후에 이를 그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임의로 집행한 것이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근로자들과 실제 합의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편취 행위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를 집행한 것이라면,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②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데, 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허위임이 명백하다. 2020년 3월, 4월의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에는 총 근로시간 자체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아 완전히 휴업을 한 것으로 기재를 하였고(그러나 휴업 등 계획 신고서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은 544시간을 근무하고 3553 시간을 휴업한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의 신청서들은 일관성이 없게 작성되었다), 5월의 경우 총 근로시간 4,019시간 중 832시간만을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6월은 총 4,070.33시간 중 512시간, 7월은 총 2,801.33시간 중 688시간을 기재하였는바, 이또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지급한 급여액에 비추어 과도하게 근무 시간을 줄여서 신청한 것으로 모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실 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출퇴근 카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금지 확인서, 휴업대상자 명단,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으나 전면적인 휴업이나 단축근무를 할 것 같은 행세를 하였다.

즉 원고는 허위의 내용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도 자인하듯이, 원고는 실제 근로자들의 소득감소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실제 급여 이외에도 원천징수되는 적은 금액의 소득을 송금한 후 이를 동업자의 처 계좌로 페이백을 받았다<1>.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보조금의 지원금 신청명세를 살펴보면, 원고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보다는 원천징수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로자 E의 경우 3월에 2,937,000원, 4월에 3,332,910원, 5월에 4,0002,230원으로 실제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지원금 명세신청에는 각 1,525,806원, 1,791,667원1,595,161원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근로자 F의 경우 실제 합의된 급여는 각 1,889,000원, 2,405,000원, 2,600,000원인데, 지원금 명세신청에는 각 1,525,806원,

1,791,667원, 1,595,161원을 각 신청하였는데(을 제2호증의1 2/37면, 제2호증의2 2/16면, 을 제2호증의3, 2/9면),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들과의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속였고, 원고의 허위 주장에 맞게 통장내역 등도 조작하였다. 결국 원고가 페이백을 받은 것은 피고를 기망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 근로자들과 약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보조금 편취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편취한 금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은 편취행위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의 법원은 유죄의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실제 고용유지조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후에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범 B과 원고가 계좌 송금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허위의 출근카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기망행위로 보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별로 매월 지급받은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에 대한 기망내용, 허위 송금 및 반환패턴, 부정 수급한 액수를 일목정연하게 정리한 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도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형사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할 수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후에 수정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사전수립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와 다르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면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⑥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여 실제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허위이고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근로자들과 실제 합의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수급액 반환 범위 및 페이백 범위 미특정에 관한 판단(주장 ②, ③)

1)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직대상자로 신고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근무하게 한 사안'(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바, 원고는 위 판결을 예시로 들며 이 사건에서도 부정수급의 반환 범위는 전체 지원금이 아닌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사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 중 일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원고가 2020. 3.부터 같은 해 7.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이 사건 휴업 대상자들 16명인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정상근무를 유급휴업으로 가장하거나 퇴사 또는 무급휴업임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업으로 가장함으로써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원금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을 달리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그 전부의 반환을 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페이팩의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급여액을 감추고, 허위로 신고된 원천징수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급휴업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페이백이 작출된 것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망의 내용과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고 페이백 받은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주장 ④)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의 추가징수액을 2배로 결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게는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역시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문채영 선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