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사회적협동조합 경산지부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24. 7. 25. 원고 A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한 별지1 순번 2번 기재 처분<1> 중 2021년도 미반납한 퇴직적립금 784,482원 회수 처분 부분 및 별지2 순번 1번 기재처분<2> 중 30,444,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A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 A사회적협동조합 경산지부(이하 '원고 경산지부'라 한다)는 원고 조합의 분사무소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원고 조합(원고 경산지부)은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2020. 1.경부터 2024. 12.경까지 약 52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0. 25.경 원고 조합과 사이에 위탁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어 원고 조합은 2020. 1. 1.부터 2025.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3. 10.경부터 2024. 3.경까지 원고 경산지부의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24. 7. 2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조금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처분' 통보를 하였다[이하 아래 표(이는 별지1 기재와 같다)에서 표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24. 7. 2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조금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를 하였다[이하 아래 표(이는 별지2 기재와 같다)에서 표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내지 6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처분을 통칭하여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3 내지 6처분의 처분이유가 일부 공통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의 처분이유 표시를 기준으로 '처분이유1 내지 6'이라 하고, 각 처분이유별 세부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4. 7.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경산지부의 청구에 관한 판단(소의 적법 여부)
원고 경산지부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경산지부는 원고 조합의 분사무소(지점)로서 2019. 9. 30.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원고 경산지부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원고 조합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경산지부는 원고 조합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원고 조합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경산지부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경산지부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제1처분
후원금 500만 원은 지정후원금으로서 실제로 모두 독거노인들에게 빵과 쿠키를 지원하여 후원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제2처분
퇴직급여 중간정산 부당지급 부분(152,376,068원)
이 사건 사업 특성상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측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뒤 지급한 것이다.
미반납 퇴직적립금 부분(784,482원)
미반납한 퇴직적립금은 2024. 7. 8. 이미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이 사건 제3 내지 6처분
처분이유1 : 원고 경산지부의 지부장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면마스크, 봉제교구, 덴탈마스크를 구입하였다.
처분이유2 : 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수행하였다.
처분이유3 : 퇴사한 직원의 개인적인 급유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비는 실제이 사건 사업에 이용된 차량에 주유한 것이다. 타 사업체 등록 차량에 주유한 사실이 있으나, 위 차량을 이 사건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였다.
처분이유4 : C은 실제 원고 경산지부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였다.
처분이유5 :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하여 D, E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기본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나, 이 사건 제6처분과 관련하여 F에게 지급된 직책수당 총 200만 원은 이미 2023. 12. 15. 피고에게 반납하였고, F, G, H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 30만 원은 피고가 이메일로 송부한 안내지침(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 추가 안내자료)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처분이유6 : 이 사건 제5처분 중 하이패스카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회계검증수수료 납부로 사용한 합계 3,354,010원과 이 사건 제6처분 중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로 사용한 합계 2,013,440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나, 그 외의 모든 금액은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 조합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매분기별 사업정산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 왔음에도 피고는 그동안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원고 조합이 일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행정미숙 내지 오인에 따른 것이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
이 사건 제1, 2처분은 보조금법 제29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인데, 위 규정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명령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 내지 6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각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편의상 판단순서는 원고의 주장 순서와 달리 한다.
처분권한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그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위 제3항의 각 호는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제2호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제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법」및 「지방재정법」 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30조 제1, 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등의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8조에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정하고, 각 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 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부서는 소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보조금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이면서 이 사건 보조금 수령자인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앞선 증거, 갑 제33호증의 1,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은 2020. 2. 25. B협동조합으로부터 견적서(을 제4호증의 2)를 받았는데 위 견적서에는 물품구매비 187,000원, 빵 및 쿠키 제조 납품비 4,69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조합은 같은 날 바로 지출결의서(을 제4호증의 3)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출결의서에는 후원연계서비스사업으로 B협동조합에게 4,877,000원을 지급하고 그 자금원천은 '후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조합은 역시 같은 날 B협동조합으로부터 거래명세서(을 제4호증의 4)를 받았는데 위 거래명세서에는 1월~2월 물품구매비로 187,000원, 1~2월 빵 및 쿠키 제조 납품비로 4,69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계좌거래내역(을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 경산지부 명의 계좌에서 B협동조합으로 4,877,500원이 송금된 점, ⑤ 원고 조합은 2020. 3. 6. 지출품의서 (갑 제33호증의 1), 지출결의서(을 제5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후원연계서비스사업으로 B협동조합에게 123,000원을 지급하고 그 자금원천은 후원금이 아닌 '보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 조합은 같은 날 B협동조합으로부터 거래명세서(을 제5호증의 3)를 받았는데, 위 거래명세서에는 물품 재료 구입비로 123,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계좌거래내역(갑 제3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 경산지부 명의 계좌에서 B협동조합으로 123,500원이 송금된 점, ⑧ 이처럼 원고 조합과 B협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견적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는 그 작성날짜가 동일한데다 납품한 물품의 수량이나 단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원고 조합이 B협동조합에 지급한 자금의 원천 역시 모두 후원금인지도 불분명한 점, ⑨ 물품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점, ⑩ 원고 조합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가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만으로 B협동조합에 구비되어 있는 오븐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 빵과 쿠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빵과 쿠키를 제조하는 비용은 지출된 바가 없음에도 위 거래명세서 등에는 물품구매비(재료비)와 제조 납품비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⑪ 원고 조합은 독거노인들에게 빵과 쿠키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갑 제30호증(원고 경산지부 블로그 자유게시판 게시글)을 제출하였는데, 위 기재에 의하면 빵을 나누는 행사는 2020. 6. 3.경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원고들 제출 2025. 7. 9.자 준비서면 제2쪽 사진 참조) 후원금 지출일과 약 4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점 ⑫ B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자는 이사인 I인데, I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 경산지부의 지부장(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이 후원금을 실제로 후원금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 부당지급 부분(152,376,068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각 호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선 증거,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조합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 경산지부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점, 원고 조합이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각 근로자들에게 위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주택구입 등의 사유(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조합이 들고 있는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 형태나, 근로자들의 사후적 동의는 위 퇴직급여법령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과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1. 3. 25. 간담회에서 퇴직금지급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퇴직급여법령에 위반되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허가 내지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반납 퇴직적립금 부분(784,482원)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제2처분이 있기 전인 2024. 7. 8. 피고에게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2021년) 중 미반납했던 784,482원을 반납한 것으로 인정 되는바,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2021년도 미반납한 퇴직적립금 784,482원 회수(반환) 처분 부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3 내지 6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이유1 내지 3'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3 내지 37호증, 을 제16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3 세부내역 중 처분이유1 내지 3의 '용도 외 사용 등 내용'란 기재와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5조 제4항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경산지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거래한 B협동조합 및 J협동조합은 모두 당시 원고 경산지부의 지부장이었던 I이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단체인 점, ③ I은 이 사건 보조금 중 운영비(차량비)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 구입 및 개인차량 주유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 12. 9.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 지방법원 2025고정797), ④ 원고 조합의 주장 취지는 B협동조합 및 J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고,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강사가 강의를 수행했고, 이 사건 사업에 이용한 차량에 주유하여 '실제로'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든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나, 위 별지3의 '용도 외 사용 등 내용'란 기재에서 인정되는 사실(대부분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되는 허위 내지 오류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단순 오기 내지 서류의 미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허위 내지 오류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이유4'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을 제38호증)에 의하면 C이 2018. 6. 11.경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J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명부는 2018. 6. 25. 발급된 서류로서 2020.경 C의 고용상태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갑 제39호증)에 의하면 C은 2018. 6. 11. J협동조합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9. 1.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2020. 1. 1. 원고 경산지부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0. 11. 1.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의 업무일지(갑 제22호증)에 의하면 C이 원고 경산지부에서 생활지원사로 수행한 업무내용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2020. 1. 1.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 경산지부에서 생활지원사로서 재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조합이 허위로 C을 생활지원사로 등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처분 중 '처분이유4(경산지부에 생활지원사를 허위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 부분에 해당하는 11,034,450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제3처분 중 30,444,604원(=41,479,054원 - 11,034,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이유5'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6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이 F에게 근거 없이 지급한 직책수당 총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위 돈을 이미 2023. 12. 15. 피고에게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24호증 및 갑 제4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4호증 제4쪽의 국민은행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F이 2023. 12. 15. 원고 경산지부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갑 제40호증의 2023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산보고서의 보조금 집행현황(세부내역)에도 F에게 과지급된 급여 200만원이 2023. 12. 15. 여입(되돌아 들어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위 증거로는 원고 경산지부가 F에게 지침 등 규정에 없는 수당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F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경산지부가 F으로부터 돌려받은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조합이 F, G, H에게 지급한 상여금 총 3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은 피고가 이메일로 송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집행기준 추가안내(갑 제25호증의 1)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예산집행기준 추가안내에 의하면 '수행인력의 복리후생을 위해 수행인력당 연 6~1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운영비에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상여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침내용이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이유6'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3 세부내역 중 처분이유6의 '용도 외 사용 등 내용'란 기재와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 점, 원고 조합은 부직포, 모니터를 구입하고 컴퓨터수리 및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조합이 위와 같이 구매한 물품 등이 이 사건 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 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법의 규정은 보조금(간접보조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문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이 보조금의 전부라면 그 전부를, 일부라면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즉,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반환 처분은 그 처분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보조금반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조금 재정의 건실화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경산지부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조합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이 사건 제2처분 중 2021년도 미 반납한 퇴직적립금 784,482원 회수 처분 부분 및 이 사건 제3처분 중 30,444,604원을 초과하는 부분(경산지부에 생활지원사를 허위 등록하여 횡령한 인건비 11,034,450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길(재판장) 김다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