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의 C 전력설비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의 지분율 70%, 피고의 지분율 30%로 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대금을 공사 수행 정도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 별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년 2월경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단독으로 수 행하되, 피고가 공사 수행 정도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5,008,270,124원(부가가치세제외, 이하 같다), 피고에게 2,080,202,603원 합계 7,088,472,72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지급받은 2,080,202,603원 중 1,650,728,403원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공사대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모든 일용근로자들은 원고의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원고는 위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로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합계 29,160,390원(= 건강보험료 11,617,350원 + 연금보험료 16,782,62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0,420원)<1>을 납부하였고, 위 일용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도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 15,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6년 1월경까지 원고의 정산금 지급 요청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정산을 이미 완료하였
고,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서 정산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미지급된 정산금 및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명목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서 이익의 배분이라는 제목 하에 '공동도급사인 피고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분율 대비 부가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5%에 대한 공사대금(선급금 및 기성금)을 원고에게 7일 이내 정산-지급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그 기재 문언상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율 대비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지 위 규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정산금 10,890,565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율 대비 국민연금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85% 해당 금액'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85%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에 앞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D의 노무비 72,002,445원과 보증서 발급비용 5,855,502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공사대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정산금 합계 10,890,56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890,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명목의 금액 47,498,811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원가계산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산출되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원고 70%, 피고30%)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로 기재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의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원고가 모두 납부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을 위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85% 해당 금액을 산정함에 앞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율 대비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공사원가에 대하여 지분 비율별로 안분,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85% 해당 금액뿐만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피고가 지급받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피고 지분 비율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명목의 금액(이하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이라 한다)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공사대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피고가 지급받은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 명목의 합계47,49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58,389,376원(= 10,890,565원 + 47,498,811원) 지급채권의 실질은 공사대금 내지 자재대금 채권으로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참조), 원고는 도급인과 무관하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와 피고 상호 간의 정산으로서 위 58,389,37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 58,389,376원은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5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서 피고가 85% 해당 금액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85% 해당 금액뿐만 아니라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는 '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4>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금 관련 85%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2016. 9. 23. 또는 원·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준공금을 청구한 2016. 9. 13.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이 확정되므로 피고 부담분 보험료 관련 정산금채권 47,498,811원의 소멸시효는 2016. 9. 23. 또는 2016. 9. 13.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 의하더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중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한하여 위 기재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가 '보험료 사후정산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가능성을 예상하여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에 관한 정산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85% 해당 금액 정산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달리 별도로 정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85% 해당 금액뿐만 아니라 피고 부담분 보험료 금액의 정산 지급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별지 공사대금 내역표 기재 공사대금 지급 차수별로 각 해당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할 것인바, 정산금채권 중 선급금 관련 부분은 2015. 5. 12.부터, 제1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5.
7. 8.부터, 제2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5. 11. 6.부터, 제3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6. 1. 6.부터, 준공금 관련 부분은 2016. 9. 21.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1. 9. 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정산금채권 중 선급금과 제1 내지 3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피고의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D의 2015. 7.부터 2016. 8.까지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보험료 합계 9,366,840원을 피고가 납부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9,366,840원의 채권을 가지는데,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6>.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D에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본인 부담분 보험료 합계 4,683,420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D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합계 4,683,42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지급한 위 임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지출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85% 해당 금액을 산정함에 앞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위 임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납부한 위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합계 4,683,42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683,420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12. 30.자 준비서면이 2025.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는데, 위 상계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4,683,420원은 피고가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2016. 8.경에는 그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정산금채권 중 선급금 관련 부분51,506,317원(= 85% 해당금액 9,619,395원 + 피고 부담분 보험료 41,886,922원)은 2015. 5. 12., 제1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5. 7. 8., 제2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5.11. 6., 제3차 기성금 관련 부분은 2016. 1. 6., 준공금 관련 부분은 2016. 9. 21.에 각 이행기가 도래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채권 4,683,420원과 원고의 정산금채권 중 준공금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6. 8.경 상계적상에 있었다. 원고의 정산금채권 중 각 부분은 변제이익이 같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선급금 관련 부분 51,506,317원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산금채권 중 선급금 관련 부분 51,506,317원은 피고의 위 채권 4,683,42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7> 상계충당되어 소멸하였다<8>.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상계충당되어
소멸한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99,254원(= 준공금과 관련한 85% 해당금액 1,773,368원 + 준공금과 관련한 피고 부담분 보험료 16,525,8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