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5.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의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8. 4.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17. 11. 17.부터 2019. 11. 18.까지 이 사건 기금의 감사로 있었다.
이 사건 기금과 관련한 법률 및 이 사건 기금의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4.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19. 4. 17.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감독 결과 이 사건 기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 이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금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직원의 월급으로 86,267,000원을 사용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서를 받았고,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 86,267,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9. 8. 30.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피의자(피고)는 피해자(이 사건 기금)의 감사로서 사실상 위 기금의 적립 · 지출 ·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의 보조 등 근로자의 복지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기금 중 500,000원을 D언론 기자 출장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식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근로복지기금 합계 90,655,240원을 임시주주총회 진행 비용, 경호업체 비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경영기획본부를 사업부로 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 하에 호텔 근무복(조끼) 구매금 1,158,300원에 관한 2018. 10. 8.자 결의전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경영자문료 27,500,000원에 관한 2018. 10. 19.자 결의전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주총회 관련 비용 4,895,000원에 관한 2018. 10. 25.자 결의전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기금의 계좌에서 2018. 10. 1. 현금으로 5,000,000원이 인출되었고, 2018. 10. 19. I의 계좌로 27,500,000원, 2018. 10. 19. 및 2018. 10. 25. E의 계좌로 각 2,447,500원, 2018. 12. 11. 및 2018. 12. 17. 법무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로 각 7,700,000원, 2018. 12. 17. 법무법인 G(이하 'G'라 한다)의 계좌로3,72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1호증, 을 제3, 14,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이사 및 이 사건 기금의 감사를 겸임하던 피고가 사실상 관리하던 이 사건 기금의 자금으로 원고의 I에 대한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위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기금에게 86,267,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손해를 배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횡령한 금액 중 ① 2018. 10. 1.자 인출액 5,000,000원 중 2,669,670원<1>, ② 2018. 10. 19.자 I에 대한 송금액 27,500,000원, ③ 2018. 10. 19.자 및 2018. 10. 25.자 E에 대한 송금액 각 2,447,500원, ④ 2018. 12. 11.자 및 2018. 12. 17.자 F에 대한 송금액 각 7,700,000원, ⑤ 2018. 12. 17.자 G에 대한 송금액 3,720,000원 합계 54,184,670원(= 2,669,670원 + 27,500,000원 + 2,447,500원 + 2,447,500원 + 7,700,000원 + 7,700,000원 + 3,720,000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채무의 발생
살피건대, 이 사건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인 원고의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기금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 사건 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이사 및 이 사건 기금의 감사를 겸임하던 피고가 사실상 관리하던 이 사건 기금의 자금으로 원고의 I에 대한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위 ① 내지 ⑤항 기재 합계액54,184,67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기금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19. 8. 6.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 86,267,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기금의 손해를 배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결의전표에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원고나 이 사건 기금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주체는 원고나 이 사건 기금이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호텔 근무복(조끼) 구매금 1,158,300원에 관한 2018.10. 8.자 결의전표, I 경영자문료 27,500,000원에 관한 2018. 10. 19.자 결의전표, E 주주총회 관련 비용 4,895,000원에 관한 2018. 10. 25.자 결의전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결의전표에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별개의 법인인 이 사건 기금의 자금 사용에 관하여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결의전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금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나 이 사건 기금의 대표자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 86,267,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의 구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시정명령서를 받고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86,267,000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구상금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용 지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원 중 1,158,300원은 원고의 호텔 근무복(조끼) 구매 비용 지급에, 27,500,000원은 원고의 I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에, 4,895,000원은 원고의 E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비용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칙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2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날인 2019.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채무관계 종료 확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21. 1. 29.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 29. 원고에게 '확약인(피고)은 2021. 1. 29.부로 임원위촉계약을 종료하고, 위촉계약 잔여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며, 이로써 회사와 피고와의 임금 관련 사항 일체(급여, 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사항)는 정산완료된 것으로 확약하며, 이 확약으로 인하여 회사와 관련된 기타 일체의 금전관계 및 채권채무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확약한다. 피고는 향후 회사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확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한 바 없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확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확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보일 뿐이지 이 사건 기금에 대한 피고의 횡령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금의 계좌로 86,267,000원을 송금한 2019. 8. 6.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8. 6.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구상권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을 함으로써 구상권이 생긴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 손해를 배상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8.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운용할 자금이 전혀 없어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의 I 등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기금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의 I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각주1) 원고의 호텔 근무복(조끼)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1,511,370원은경찰서와 방송국 관계자 식사비 등으로, 7,700,000원은 원고의 F에 대한 상장폐지 법 률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7,700,000원은 원고의 F에 대한 법정관리 법률고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3,720,000원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H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1024)의 인지대 및 송달료 로 각 사용되었는바, 위 각 돈도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511,370 원이 경찰서와 방송국 관계자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F과 사이에 위 각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을 제23, 26호증은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F 사이 에 위 각 법률고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H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H의 인지대 및 송달료로 사용된 돈이 원고를 위해 사용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